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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및 지원금신청 금액

라이프로깅 2022. 1. 1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한 피해 회복의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꼼꼼히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볼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및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1. 2022년 12월 27일(월요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2. 일상 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3.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4. 20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5.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
  6.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전날인 15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해당 기준에 사업체가 부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업시간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수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차 지급 (2021년 12월27일 부터~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대상자는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차 지급 (2022년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2년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3차 지급 (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4차 지급 (2022년 1월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022년 2월 초)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022년 2월 말)
부지급 업체(지원대상자가 아님) 중 이의신청하거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이후 ~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하시면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방법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문의 1533-0100
*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아래 내용의 해당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는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 2, 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업시간제한시설
영업시간제한시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②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11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감소 여부확인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일 경우

  •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최대 10만원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3. 코로나19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20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

 

유의사항 안내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지급, 전담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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