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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얼마? 월급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총정리

by 라이프로깅 2021. 12. 31.

2022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2022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정보 및 월 환산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최저 연봉은 기준시간을 환산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시간 9,160 원
최저일급 기준시간 8시간 73,280 원
최저월급 기준시간 209시간 1,914,440 원
최저연봉 기준시간
(최저임금 기준)
2,508시간 22,973,280 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2009년부터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나타낸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다 2018년도에 큰 폭의 인상 이후에는 인상률이 점점 줄어들긴 했네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인상액)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440원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13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87% (24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82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440원)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450원)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 (37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 (350원)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6.1% (280원)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6.0% (260원)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5.1% (210원)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75% (110원)
2009년 4,000원 32,000원 836,000원 6.1% (230원)

표로 정리해보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네요.
2018년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시인데

 

 

2022년도 최저임금 QnA

1.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 기준
  1.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2.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oecd 주요국가 최저임금

OECD 주용 국가 최저임금 현황정보

세계 각 국가들의 최저임금 현황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9.19유로(2019년도 기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도 최저시급은 전년(8.84유로, 2017~2018년도) 대비 4% 인상
영국 · 2019년 4월 1일부터 25세 이상 최저임금은 8.21파운드로 전년(7.83파운드) 대비 4.9% 인상
· 21세 이상 최저임금은 7.70파운드, 18~20세 6.15파운드, 16~17세 4.35파운드, 도제의 경우 3.90파운드임
프랑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유로로 2018년(9.88유로) 대비 1.52% 인상
멕시코 2019년 적용 일반지역 최저임금은 일급 102.68페소로 2018년(88.36페소) 대비 16.2% 인상
미국 · 20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연방법 개정은 없었음
·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는 시간당 7.25달러,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2.13달러임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함. 주별로 결정방식이 상이하나, 온타리오주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4CAD(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동결
일본 2018년 10월 적용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874엔으로 전년(848엔) 대비 3.06% 인상
호주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령별·업종별·숙련도별로 구분 적용하며,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3A$(호주달러)로 전년(18.29A$) 대비 3.5% 인상
뉴질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성인기준) 시간당 17.70NZ$(뉴질랜드달러)로 전년(16.50NZ$) 대비 7.3% 인상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월급 및 연봉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의 최저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내년에도 소중한 내 급여를 꼼꼼히 잘 챙겨봅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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